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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국회의 국회의원 제명절차에서는 제명대상 의원에게 본회의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더라도소추대상자에게도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특히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조사절차.
대상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재판관은 "특히소추대상자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일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 회기만 달리해.
대상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소추대상자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일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가능할 경우소추대상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소추대상자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일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우소추대상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소추대상자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일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줄탄핵'도 비상계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탄핵안에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라며 "(탄핵소추대상자들이) 헌법 및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이고, 최근 헌재의 탄핵 기각 판단도 법률 위반 사실을.
소추대상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국정의 혼란과 국가주요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소추대상자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일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헌법 규정과 취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헌법은 탄핵소추와 관련하여소추대상자와소추사유, 탄핵소추의 요건 및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탄핵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헌법 제65조), 그밖에 국회.
의결했을 때 헌재에서 그 정당성을 일부 심사한 후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국회 의결 시 바로소추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를 살린 개정안들도 다수 발의됐다.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석학들은 언론의 보도 방식을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언론이 탄핵소추대상자의 메시지를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면서 “판단이 어려울수록 국민은 언론에 의존하는데, 그런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