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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명예해경 가수 장예주가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 금지를 알리고 있다.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2024년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명예해경에 위촉된 트로트 가수 장예주가 30일 창원해경과 해양안전 홍보에 나섰다.
창원해경은 장예주와 함께 구명조끼.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가 여름철을 맞아수상레저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수상레저기구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상레저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일환으로 지역 내 동력수상레저기구소유자 166명을 대상.
즐길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지난 28일 안목, 경포에 위치한수상레저사업장을 방문해 △수상레저기구안전관리 실태 △안전 장비 비치 여부 및 작동 상태 △영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달 21일부터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음주 운항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된다.
포스터 제공=포항해양경찰서.
이달 21일부터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음주 운항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된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상레저.
오는 21일부터 술을 마시고 카약, 카누, 보드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타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자도 음주운항 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학습 플랫폼이다.
시수상센터에서 진행되는 공유학교는 기존의 이론 중심 프로그램과 달리수상레저기구체험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패들보드 체험 외에도 새로운수상레저기구인 '윙포일'을 도입해 더욱 다양한 체험 기회를.
21일 시행 발표연말까지 계도… 홍보 방침 ‘술 마시고 카약 등을 조종하면 안됩니다.
’ 카누와 카약, 서프보드와 같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뒤 조종이 금지된다.
26일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인천해양경찰서 경찰관과 전문 수리업체 직원이 동력수상레저기구무상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30일 태안해경에 따르면수상레저안접법 개정안이 다음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에.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군산해양경찰서가 술을 마시고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수상레저안전법이 내달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률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과 약물 복용.